일본 최초로「수원세(水源稅)」도입 추진 (코우치縣)
등록일: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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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우치縣은 이르면 2002년부터 수원지(水源地)의 삼림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물 사용자인 주민에게 이른바「수원세(水源稅)」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코우치縣은 수원세 신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 징수가 아니라,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양에 있다고 강조했다.「수원세」는 일본의 각 지자체가 자주(自主)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목적세의 일종으로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코우치縣이 수원세 신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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