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 (뉴욕)
등록일:
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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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市는 최근 성인오락시설물(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 성인오락시설이 학교, 교회, 주택가, 그리고 동일업종의 시설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市는 그 동안 용도지역규제(Zoning Regulations)를 통해 성인오락시설 설치금지구역을 명시해 놓았으나, 업주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 설치금지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a href=http://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95-01.html>(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95-01.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