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미시건州: 렌싱市)
등록일:
2004.01.19
조회수:
1325
미국 미시건州는 최근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Andy's Law」라는 도로공사구간 안전 확보 및 사고 발생시 처벌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과속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공사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도로공사구간의 명확한 표시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또한, 도로공사 작업자 관련 사고 발생시 처벌 가능한 운전자의 과실을 기존의 음주 및 난폭 운전뿐만 아니라 과속 및 부주의 운전까지 포함한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강화된 법안의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州의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현재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다.
(<a href="http://www.freep.com/news/driving/helms18_20031218.htm" target="_blank">www.freep.com/news/driving/helms18_20031218.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