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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2212
저자: 
오병록
발행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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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은 도시계획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배치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고, 최근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은 필수적인 부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통행거리에 의한 생활권 규모를 분석하였다. 목적통행 중 주민의 일상생활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통근, 통학, 쇼핑, 여가통행을 대상으로 하여 통행거리를 조사하였고, 도착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추출하여 그곳이 생활권을 구분하는 경계로 하여 생활권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행수단별 통행범위는 도보에 의한 반경 700m의 근린생활권, 자전거와 마을버스 이용에 의한 반경 2km의 소생활권, 시내버스와 승용승합차 이용에 의한 반경 5km의 중생활권, 지하철 이용에 의한 반경 9km의 대생활권으로 하는 위계별 생활권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착통행 중심지와 위계별 생활권 기준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생활권 설정에 적용하였다. 근린생활권은 행정동 1.6개 규모에 해당하고, 소생활권은 총 52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한 소생활권에 약 12개의 행정동이 포함되었으며, 중생활권은 총 10개가, 대생활권은 총 5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개념적인 생활권 정의와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