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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건설공사장소음·대기오염 개선

등록일: 
2015.11.17
조회수: 
3477
저자: 
최유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56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4-PR-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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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86.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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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음 민원의 75%, 비산먼지 민원의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

서울시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 이상이며 2013년에만 21,000건을 넘었다. 비산먼지 민원은 대부분이 건설공사장 민원으로 2012년에 2,000건 이상이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뿐 아니라 건설기계의 연료연소도 서울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다. 건설기계가 도로이동오염원, 비산업연소 다음으로 많은 NOx를 배출하는 배출원이며, 서울시 전체 NOx 배출량의 17%를 차지한다. 건설기계의 PM10과 PM2.5 배출량도 도로이동오염원 다음으로 많으며, 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31%, 32%를 각각 차지한다.

 

소규모 공사장이 전체의 80% 넘어 ‘대기오염․소음 관리 사각지대’

2013년 서울시에는 약 12,000건의 건축허가와 6,900건의 착공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중·대규모 건축공사는 15%, 나머지 85%는 소규모 건축공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은 사전에 소음, 비산먼지, 건설기계 연소 배출의 영향을 평가하여 저감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적극적 저감방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을 점검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속할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나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중규모 공사장은 사전에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대규모 공사장과는 달리 작성된 저감계획의 적절성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감방법이 단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건설기계 연소배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관할 자치구가 주기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만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공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장은 소음, 대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는 사후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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