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들의 노동고충은?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5/22/2017 - 10:03서울시 노동고충 내담자는 비정규직이 76.7%, 단순노무 종사자가 38.9%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담자는 남성이 64.7%, 여성이 35.3%로 남성이 여성의 2배 수준
- 내담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62.5%, 직종은 단순노무가 38.9%, 고용상태는 비정규직이 76.7%로 가장 많아
- 일용직과 일반임시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고충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징계/해고, 퇴직금 순
- 고충 상담내용은 임금체불이 3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순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에서 최저임금 상담 비중이 높아
- 직종별로 사무직, 전문가, 관리자는 징계/해고 상담 비중이, 기능원, 판매직, 단순노무 업종은 임금체불관련 상담 비중이 높아
표 1. 성별 내담자 (단위: %)
성별 | 남성 | 여성 | 합계 |
---|---|---|---|
비율 | 64.7 | 35.3 | 100.0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2. 연령별 내담자 (단위: %)
연령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합계 |
---|---|---|---|---|---|---|---|---|
비율 | 0.9 | 7.8 | 14.2 | 14.5 | 29.5 | 26.5 | 6.5 | 100.0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3. 직종별 내담자 (단위: %)
직종 | 단순노무 | 기능원 | 장치/기계조작/조립 | 서비스직 | 사무직 | 전문가 | 판매직 | 관리직 | 농림어업 | 합계 |
---|---|---|---|---|---|---|---|---|---|---|
비율 | 38.9 | 13.4 | 11.6 | 9.4 | 8.9 | 8.6 | 5.3 | 4.0 | 0.1 | 100.0 |
주 : 1) ①단순노무직은 주로 청소와 경비원 ②기능원은 주로 건설업 종사자 ③장치/기계조작/조립은 주로 마을버스 기사와 택시기사 ④서비스직은 주로 식당서빙,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포함 2)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4. 고용형태별 내담자 (단위: %)
구분 | 전체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 4대보험 미가입 비율 | |
---|---|---|---|---|
정규직 | 16.6 | 11.5 | 2.2 | |
무기계약직 | 4.3 | 7.5 | 5.6 | |
비정규직 | 일용직 | 9.0 | 94.1 | 86.5 |
기간제 | 19.3 | 3.9 | 8.1 | |
단시간 | 3.5 | 58.6 | 70.8 | |
특수고용 | 2.6 | 86.4 | 100.0 | |
일반임시직 | 29.7 | 73.3 | 56.9 | |
파견 | 1.5 | 0.0 | 0.0 | |
용역 | 11.0 | 14.0 | 14.1 | |
사내하청 | 0.1 | - | - | |
소계 | 76.7 | - | - | |
기타 | 2.4 | 88.2 | 88.9 | |
합계 | 100.0 | - | - |
주: |
1) ①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며 노동법상 해고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 ② 무기계약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 ③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일일단위로 고용 ④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상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 ⑤ 단시간근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을 경우 ⑥ 특수고용: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 또는 영업망을 보유하지 못하며 비독립적 형태로 업무를 수행, 근로제공의 방법과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 ⑦ 일반임시직: 단일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파견, 용역, 사내하청 제외)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기간제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전일제(단시간 근로 제외)로 일하며 장기적인 계속노동에 대한 합의가 없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경우 ⑧ 파견: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계약에 따라 지휘‧명령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근무 ⑨ 용역: 청소, 경비 용역 등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 ⑩ 사내하청: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근무 |
2)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5. 상담내용 (중복) (단위: %)
상담내용 | 임금체불 | 징계/해고 | 퇴직금 | 실업급여 | 기타 | 근로시간,휴일,휴가 | 산업재해 | 근로계약 | 최저임금 | 성희롱, 폭언, 폭행 | 노조 |
---|---|---|---|---|---|---|---|---|---|---|---|
비율 | 35.6 | 19.2 | 19.1 | 16.3 | 15.8 | 9.7 | 6.1 | 4.9 | 4.3 | 1.1 | 0.9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6. 연령별 상담내용 (단위: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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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
20대 | 임금체불 | 51.0 | 징계/해고 | 19.4 | 퇴직금 | 13.3 | 실업급여 | 13.3 | 근로계약 | 12.2 |
30대 | 임금체불 | 34.3 | 징계/해고 | 24.2 | 퇴직금 | 14.0 | 근로시간/휴일/휴가 | 11.8 | 근로계약 | 10.1 |
40대 | 임금체불 | 34.1 | 징계/해고 | 23.6 | 퇴직금 | 14.3 | 근로시간/휴일/휴가 | 12.1 | 실업급여 | 11.5 |
50대 | 임금체불 | 37.7 | 징계/해고 | 22.0 | 퇴직금 | 20.9 | 실업급여 | 15.7 | 근로시간/휴일/휴가 | 9.8 |
60대 | 임금체불 | 36.1 | 실업급여 | 23.8 | 퇴직금 | 20.5 | 징계/해고 | 18.4 | 최저임금 | 8.4 |
70대 이상 | 임금체불 | 40.2 | 퇴직금 | 28.0 | 징계/해고 | 23.2 | 최저임금 | 19.5 | 실업급여 | 12.2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표 7. 직종별 상담내용 (단위: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내용 | % | |
관리자 | 징계/해고 | 27.3 | 임금체불 | 25.8 | 퇴직금 | 25.8 | 근로시간/휴일/휴가 | 10.6 | 최저임금 | 7.6 |
전문가 | 징계/해고 | 31.4 | 임금체불 | 29.3 | 퇴직금 | 17.1 | 근로시간/휴일/휴가 | 10.7 | 근로계약 | 9.3 |
사무직 | 징계/해고 | 36.6 | 임금체불 | 23.4 | 퇴직금 | 17.2 | 근로시간/휴일/휴가 | 11.0 | 실업급여 | 10.3 |
서비스 | 임금체불 | 35.1 | 퇴직금 | 26.0 | 징계/해고 | 24.7 | 실업급여 | 16.2 | 근로시간/휴일/휴가 | 11.7 |
판매직 | 임금체불 | 52.9 | 퇴직금 | 21.8 | 징계/해고 | 20.7 | 실업급여 | 10.3 | 근로계약 | 8.0 |
기능원 | 임금체불 | 56.2 | 징계/해고 | 16.4 | 퇴직금 | 16.0 | 산업재해 | 9.1 | 실업급여 | 8.7 |
장치/기계조작 | 임금체불 | 28.3 | 징계/해고 | 19.6 | 퇴직금 | 16.8 | 근로시간/휴일/휴가 | 15.8 | 실업급여 | 13.6 |
단순노무 | 임금체불 | 40.2 | 퇴직금 | 19.5 | 징계/해고 | 19.1 | 실업급여 | 16.9 | 근로시간/휴일/휴가 | 9.6 |
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한 2,184건 상담 기준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