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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 위한 자치구 역할 강화방안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2080
저자: 
이신해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분량/크기: 
83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7-P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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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25.84 KB)
PDF icon 요약 (1.18 MB)
PDF icon 원본 (9.2 MB)

차량위주 정책으로 ‘실생활 밀접’ 생활도로에 보행공간 확보 미흡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로 7017 조성’, ‘보행특구 조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생활도로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실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나, 기존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공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생활도로는 거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보행이 빈번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생활도로의 주관리기관인 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제도적 측면과 세부사업 추진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 0순위는 기존시가지 주택밀집지역 소로

‘생활도로’는 교통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법률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활도로의 관리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상 생활도로의 정의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도로분류 체계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생활도로’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는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에 생활도로의 공간범위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주택가 외 상업지역에서도 보행이 빈번하며,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역은 자치구의 역할보다는 상업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신축건물은 각종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보행공간이 확보된 도로공간 계획이 가능하지만, 보행공간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기존 시가지에는 기존 지침이나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의 생활도로 범위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생활도로는 도로의 폭원별 구분에서 소로에 포함되므로 소로를 생활도로 규모로 설정하였다. 12m 미만의 소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의 77.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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