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역 임대사업자 대상 ‘선별적 허가제’ 시행 (영국 맨체스터市)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176
영국 맨체스터市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임차인이 입주를 꺼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건물만 임대허가를 내주는 ‘선별적 허가제’(Selecetive Licensing)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개요
- 근본적 목적은 임차인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다음과 같은 주거환경 문제가 하나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시행
- 질 낮은 주거환경으로 많은 임차인이 기피하는 지역
- 임차인이 짧은 기간만 거주하려는 지역
- 반사회적 행동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
-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한 지역
-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
- 민간 임대시장의 주택관리가 좋아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임차인이 해당 지역을 거주하고 싶은 지역,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
- 임대주택의 공실률과 공실기간을 줄여 주택 소유주의 임대수익을 증가
- 주택의 가치와 시장가격을 높임
-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반사회적 행동을 근절
주요 내용
- 해당 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벌금 부과
- 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주택관리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
-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부실, 화재발생 위험요인, 위생문제 등이 발견되면 임대사업자는 이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방면으로 제재
- 2017년 3월 13일 크럼설(Crumpsall) 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
- 모스 사이드(Moss Side), 러셜롬(Rusholme) 지역은 2017년 10월 2일부터
- 올드 모트(Old Moat), 모스턴(Moston) 지역은 2018년 4월 23일부터
- 지정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세입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주택임대시장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http://www.manchester.gov.uk/news/article/7892/landlord_licensing_in_ope...
http://www.manchester.gov.uk/selectivelicence
http://www.manchester.gov.uk/info/10084/private_landlords_information/73...
http://www.manchester.gov.uk/info/10084/private_landlords_information/73...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