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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방안

등록일: 
2018.05.31
조회수: 
1535
권호: 
제251호
발행일: 
2018-05-28
저자: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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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오염물질과 배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 사업장이나 같은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환경문제가 여러 환경매체에 영향을 주고받는 등 환경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통합환경관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유럽에 처음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어 2017년부터 일부 업종의 대규모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는 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환경매체별 관리 대상에도 속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황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바탕으로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소규모사업장 지원조직은 지향점이 성장・환경으로 분리되어 통합관리가 곤란

국내에는 중앙정부, 서울시 등이 소규모사업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제도와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관련 정책과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지원조직도 ‘안정적 경영 및 성장’은 경제진흥본부, ‘환경관리’는 기후환경본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다. 소규모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분야 간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도 각각의 목적대로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관리를 통합지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와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이제는 사업장의 안정적 성장외에도 ‘환경’을 필수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네소타주도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적 성장’과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두고 있거나, 두 조직 간 협력체계를 두고 있다. ‘환경관리’도 특정 환경매체가 아닌 전반적인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고려해 환경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소규모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통합환경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장’과 ‘환경’으로 분리된 기존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환경관리의 법적 근거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례의 개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조례’ 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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