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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등록일: 
2018.07.16
조회수: 
3253
저자: 
유경상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분량/크기: 
111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7-P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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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52.42 KB)
PDF icon 요약 (325.98 KB)
PDF icon 원본 (14.4 MB)

전동킥보드·세그웨이 등 개인교통수단, 계속 늘어 시민안전 위협

1인용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그 종류도 계속 다양화되며 젊은이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그웨이와 같이 고가의 장비에서부터 전동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유형의 장비도 손잡이가 있기도 하고 안장이 부착되기도 하는 등 그 형태를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교통수단이 레저용뿐만 아니라 이동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 운행 시 운전면허의 필요성이나 안전기준, 운행 가능한 공간 등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는 드물다. 현재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는 물론이고 판매자나 대여업체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장치를 임의 개조해 속도를 지나치게 높여 운행하거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에게도 탑승을 권유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수단과의 사고 위험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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