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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 역할 강화방안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1544
권호: 
제259호
발행일: 
2018-09-28
저자: 
이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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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목표로 ‘서울로 7017 조성’, ‘보행특구 조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보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생활도로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실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거주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려면 생활도로의 주 관리기관인 자치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제도적 측면과 세부사업 추진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 0순위는 기존 시가지 주택밀집지역 소로

‘생활도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가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하게 보행공간이 요구되는 지역은 기존 시가지의 주택밀집지역이다. 주택가 외 상업・업무 지역에도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상업・업무 지역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다. 생활도로는 도로의 폭원별 구분에서 소로(폭 12m 미만)에 포함되는데, 소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의 77.2%라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 도로현황 알고 보행공간 확보하려면 생활도로 DB 구축해야

기존 생활도로는 차량 위주의 정책 영향으로 보행공간의 확보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보행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지 등의 생활도로 운영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생활도로의 운영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며, 보행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도로 DB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 필요

생활도로는 차도와 보행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도로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생활도로에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유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로 보행공간을 확보하려면 운영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생활도로는 거주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보행공간과 거주자의 주차공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도로 공간계획 시 거주자의 보행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나머지 공간에 승용차공간을 배치하여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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