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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명자료)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 관련

등록일: 
2018.10.30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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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제지간’의 심사위원이 면접에 참여해 논란이 있다”는 보도 관련
- 블라인드 방식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 정규직전환 심사에서, 사전에 면접자와 심사위원의 관계 파악은 한계가 있으나, 면접 당일 제척 사유 확인 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은 정규직전환 면접 당시 모든 심사위원에게 공정심사가 어려운 경우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면접장에서 제척 사유가 확인된 심사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침

“심사위원의 부사수이면 전환율 30% 높다”는 보도 관련
- 정규직전환 심사 당시, 면접자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 중인 내부 심사 위원은 해당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연구 책임박사가 직접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 내부 평가 외에, 가장 비중이 큰 면접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장 1인만 참석하고, 추가 내부 1인, 외부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간의 특수 관계에 의해 정규직 전환 결정이 좌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