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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1683
권호: 
제262호
발행일: 
2018-11-12
저자: 
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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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년 개정(2014.2.7.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2014년부터 경관심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 사업자, 행정기관 등 관련 주체는 기존심의와 경관심의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성숙기에 접어든 서울의 지역특성과 정체성이 살아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운영개선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심의지원체계 미흡해 효과적 경관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 확보 불충분

현재 관련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통합심의에서는 경관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심의에서 충분한 경관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확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2개년간 경관심의도서를 분석해 보면 31%가 작성항목을 누락하는 등 심의도서 작성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자치구 심의도서는 이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서울시 심의도서도 경관체크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는 건축물의 64%, 개발사업의 52% 정도다.

도쿄와 인천은 경관심의의 역할 정하고 상세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

우리나라 경관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도쿄와 국내에서 경관심의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인천시의 심의운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경관․디자인 부문을 다루고 법적 기준, 기술적 검토 등은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다. 둘째는 체계적 검토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도쿄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계획내용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사전검토절차를 만들어 본심의에서는 중점검토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는 상세한 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관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의절차 개선해 경관심의 역할 강화하고 심의도서 작성 등 심의지원체계 정비

경관심의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은 크게 4가지이다. 먼저, 관련 위원회 경관분야 위원을 보강하고 경관자문단을 운영하여 경관심의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사전검토절차를 도입하여 경관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경관총괄부서의 심의도서 사전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토대로 경관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거나 자치구 경관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지역별 상세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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