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나?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12/10/2018 - 16:56서울시 주·정차 단속건수 4년간 1천만 건 이상 발생
-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4년간 서울의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1,011만 건, 부과금액은 4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는 증가하는 주·정차 문제 해결과 시민주도의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2013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도입해,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할 경우 과태료 부과
서울시민 절반 이상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알고 있어
-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에 해당
- 서울시민 64.7%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알고 있고 이 중 20.1%는 실제 위반차량을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고한 경험이 있어
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차량도 시민신고로 처리 가능해져
- 올해 12월 6일부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버스정류소가 추가, 서울시민 76.7%는 신고대상 확대에 찬성
- 신고대상 포함 찬성 비율은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89.4%)가 가장 많아
- 신고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주차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중심 행정에만 집중한다는 의견(43.1%)과 이웃 간 의심으로 불신을 키운다(32.1%)는 의견이 많아
표 1.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8 |
합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내용 |
2,525,358 |
103,350 |
2,705,829 |
107,886 |
2,949,126 |
113,818 |
1,924,884 |
72,447 |
10,105,197 |
397,501 |
주: 서울시 홈페이지,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현황
표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
알고 있다 |
모른다 |
합계 |
---|---|---|---|
내용 |
64.7 |
35.3 |
100.0 |
주: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대상 온라인여론조사 결과(유효참여자 수는 2,341명), 시스템 회원 가입자 대상 조사한 설문으로 서울시민 전체의견과 다를 수 있음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3.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경험 (단위: %)
구분 |
있다 |
없다 |
합계 |
---|---|---|---|
내용 |
20.1 |
79.9 |
100.0 |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4. 신고대상 확대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
찬성 |
반대 |
잘 모르겠음 |
합계 |
|
---|---|---|---|---|---|
전반적인 신고대상 확대 |
76.7 |
12.8 |
10.5 |
100.0 |
|
항목 |
버스정류소 |
81.7 |
10.3 |
7.9 |
100.0 |
소방용수시설 |
84.2 |
7.0 |
8.8 |
100.0 |
|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
89.4 |
4.6 |
6.0 |
100.0 |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5. 신고대상 확대 반대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
부족한 주차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중심 행정에만 집중 |
이웃 간 의심으로 분쟁과 불신감을 키움 |
부족한 행정력을 늘리는 것이 아닌 시민신고에 의존 |
위반여부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기타 |
합계 |
---|---|---|---|---|---|---|
내용 |
43.1 |
32.1 |
12.7 |
9.0 |
3.0 |
100.0 |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