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차량압류 등 음주・약물운전 처벌 강화 (캐나다 앨버타州)
등록일:
2019.01.21
조회수:
341
캐나다 앨버타州는 음주・약물운전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지자, 의무적 알코올 테스트 도입 등 음주・약물운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는 즉시 90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3일간 차량을 압류하는 등 전체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임
배경
- 음주・약물운전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
-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19.1%는 알코올・마약 양성 반응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에서 발생
- 2012~2016년 음주 관련 사고로 368명이 사망하고 5,494명이 부상
- 음주・약물운전 단속이 최초로 실행된 지난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11,895대의 차량을 검사해 음주운전 23건, 약물운전 2건이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운전자 중 절반이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다는 연구 결과
- 운전자에게 구두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단속 방법은 단속 구간과 시간이 짧아서 실제 음주 징후를 파악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진단
주요 내용
- 대마초 합법화 이후 음주・약물운전 처벌 규정 강화
- 앨버타 주정부는 2017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후속 조치로 음주・약물운전 위반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 2018년 6월 21일부터 개정・발효
- 정지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한 운전자에게도 음주・약물 검사를 시행할 예정
- 대다수 앨버타 주민은 음주・약물운전의 증가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화된 법안을 지지
- 캐나다 물질중독 및 중독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충돌 위험을 평균 2배가량 증가시킴
- 앨버타 주정부는 2017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후속 조치로 음주・약물운전 위반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 2018년 6월 21일부터 개정・발효
- 약물운전의 처벌 기준은 기존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
- 대마초 등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신변화성분의 혈중농도(BDC)를 측정
-
기존 음주운전 유죄판결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유사한 수준
[표 1] 앨버타주 약물운전 처벌 규정[표 1] 앨버타주 약물운전 처벌 규정 혈중 마약성분 농도(BDC) 제재 사항 2ng/ml 이상 5ng/ml 미만 최대 1,000캐나다달러(85만 원)의 벌금 5ng/ml 이상(연방법에 따른 추가 제재 있음) 1차 위반 최소 1,000캐나다달러의 벌금 2차 위반 구속 30일 3차 또는 연속 위반 구속 120일 BDC 2.5ng/ml 이상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50mg/100ml 이상 1차 위반 최소 1,000캐나다달러의 벌금 2차 위반 구속 30일 3차 또는 연속 위반 구속 120일
- 음주・약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적발된 모든 운전자에게 강한 제재
- 해당 운전자는 즉시 9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3일간 차량을 압류
- 2회 이상 적발될 때부터는 차량압류 기간이 7일로 증가
- 음주운전 시동잠금 프로그램(Ignition Interlock Program)에 1년 의무 참여
- 2018년 4월 9일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음주측정기와 차량 시동장치를 연동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음
- 위반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
- 해당 운전자는 즉시 9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3일간 차량을 압류
- 교육면허(GDL: Graduated Driving License) 소지자는 별도의 기준으로 처벌
- GDL면허는 정식면허 전에 발급되는 일종의 교육면허로, 발급 1년 뒤에 정식면허로 승급이 가능
- GDL면허 소지자가 음주・약물운전 적발 시 즉시 면허정지 30일과 7일간의 차량압류 조치가 시행되며, GDL면허 기간이 2년 연장
찬반 여론
-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는 의무적 알코올 테스트 도입을 적극 환영
- 의무적 알코올 테스트는 아일랜드・뉴질랜드・호주 등에서 시행 중임을 강조
- 반대의견으로는 경찰의 단속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표시
- 경찰이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적 단속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우려
- 운전자의 피부색이나 남루한 행색 등을 보고 알코올 테스트를 하면서 뒷좌석을 탐색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외의 공무를 할 가능성 제기
- 2차 검사 실행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
- 경찰관은 입김으로 확인하는 1차 검사 결과에 따라 체액 샘플을 채취하는 2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 2차 검사는 알코올과 마약 모두 검출이 가능하지만, 시행 여부가 경찰관의 재량에 달렸다는 점에서 우려
- 일부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힘
- 캐나다 시민 자유연맹(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은 강제 알코올 테스트가 소수민족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록키마운틴 시민 자유연맹(Robertly Mountain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은 테스트에 응하지 않기를 홍보하고 있음
- 경찰이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적 단속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우려
[그림 1] 앨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먼턴 경찰의 음주측정장치 시연 장면
https://www.transportation.alberta.ca/4958.htm
http://www.transportation.alberta.ca/1852.htm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new-drunk-driving-test-allow...
https://www.ctvnews.ca/politics/mandatory-drunk-driving-tests-hitting-th...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