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광고세 징수, 세수 늘리고 도시미관 지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도시미관 보호와 주정부 세수 창출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관리를 규제하는 주지사 행정령을 시행 중임. 광고 임대료의 25%를 광고세로 징수해 시의 재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시민보건을 위해 담배광고는 전면금지하고 주류광고는 설치 장소를 제한하고 세금을 더 받는 등 윤리적 측면의 규제도 함께 시행 중
주요 내용
- 도시미관, 윤리, 건축물・환경과 조화 등의 문제를 고려한 옥외광고물 규제 시행
-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은 2014년에, 운영관리 지침은 2017년에 주지사 행정령으로 제정해 옥외광고물을 규제 중
-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의 25%를 광고세로 징수
-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크기 등을 고려해 광고 임대료를 책정
-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상품광고’와 기업・기관 등을 홍보하는 ‘비상품광고’를 구분해 적용
- 광고세는 임대료의 25%이며, 주류광고는 25%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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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면 옥외광고물에 주정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보제공성 광고는 광고세 70% 감면
[표 1] 광고 임대료 책정 시 고려요소[표 1] 광고 임대료 책정 시 고려요소 항목 주요 고려요소 광고 유형 상품/비상품 광고 위치 중심지 I/II/III, 환경 도로 유형 간선도로 A/B/C 옥외광고물 수 개 재료 목재, 비닐, 아연, 종이, 플라스틱, 고무 등 크기 면적(m2), 높이(기본 15m 이하) 설치 기간 일/개월/년(기본단위 1일,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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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체결한 광고계약의 임대료는 양자 간 합의에 맡기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될 때는 정부의 기준을 참고해 확인
-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크기 등을 고려해 광고 임대료를 책정
- 모든 옥외광고물은 도시계획, 사회적 윤리, 도시미관, 주변 환경과 조화, 시공 용이성을 우선으로 고려
- 특히 용도지역지구제 준수를 강조
- 크기, 시공방법, 표현 등의 디자인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어로 광고를 작성할 때는 양호한 어휘와 올바른 철자로 된 알파벳을 사용해야 함
- 외국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래에 더 작은 크기의 알파벳 글자로 작성
- 광고를 설치한 기관명과 함께 해당 광고의 설치 유효기간을 읽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정부 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강력규제지역’에는 단독 설치 불가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청사, 교육기관, 종교기관, 기타 주정부에서 별도로 정한 건물과 토지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
-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루피아(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따라 별도로 지정된 ‘강력규제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이 지면 위에 단독 설치될 수 없으며, 건물 외벽에 LED 전광판 형태로 부착해야 함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청사, 교육기관, 종교기관, 기타 주정부에서 별도로 정한 건물과 토지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
- 담배광고는 전면 금지, 주류광고는 허가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
- 담배 광고는 2015년 옥외 미디어 담배상품 설치 금지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1호에 따라 자카르타 전체에서 전면 금지
-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을 따라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
- 기존에 설치된 담배 옥외광고물은 행정령 시행 즉시 흰 천막으로 가려졌으며, 그 수는 전체 옥외광고물 1,708개의 약 30%인 512개에 달함
- 자카르타 주정부는 유사한 담배광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지침을 마련한 다른 9개 도시와 함께 중앙정부 보건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 주류광고는 허가된 장소에만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
- 담배 광고는 2015년 옥외 미디어 담배상품 설치 금지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1호에 따라 자카르타 전체에서 전면 금지
- 규제 위반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경고장을 발송하고, 후속조치 없으면 광고물 폐기
-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위반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갱신하지 않았을 때는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
-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해당 광고물의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
- 2018년 12월 말까지 전체 60개 위반 옥외광고물 중 41개는 광고업체에서 자체적으로, 7개는 주정부에서 취소・폐기 조치를 완료
- 주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중앙정부 부패근절위원회, 자카르타지방경찰청, 자카르타주검찰청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을 지속 규제 중
- 이는 새로운 옥외광고물 계약 활성화로 이어져 주정부 세수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2019년 옥외광고물 규제 예산으로 117억 루피아(9억 3천만 원)를 책정
-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위반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갱신하지 않았을 때는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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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설치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 2014년 9호
광고물 운영관리 지침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 2017년 148호
옥외 미디어 담배상품 설치 금지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 2015년 1호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