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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효율적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록일: 
2019.02.15
조회수: 
747
권호: 
제269호
발행일: 
2019-02-22
저자: 
민승현, 양지혜,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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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곳곳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중물 성격인 ‘앵커시설’ 조성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구유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부지를 활용하고 있거나 규모・입지 측면에 한계가 있어 실제 실행은 쉽지 않다. 또한, 관련 지역 내에 국유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각각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과 조율, 법・제도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관련법에 국유지 활용근거 있지만 실질 작동에는 다양한 애로사항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의 활용방식에는 사용허가・대부・매각・교환・양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도시재생특별법」은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국유지 활용방식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도시재생 목적으로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법인 「국유재산법」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관리 차원에서 설정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국유지를 활용하기에는 신청 절차와 관련 창구가 복잡하여 조율에 난항을 겪거나, 관련법의 활용방식이 제한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관련 법・제도 개정, 연관 주체 간 활용협의체 구성으로 국유지 활용성 높일 필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처분, 교환,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이 되는 국유지에는 개발・매각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물론 활용에 제한이 있는 행정재산까지도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국유지 활용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 명시된 ‘국・공유재산의 처분’조항을 ‘활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무부서의 활용계획 검토에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 ‘검토・회신기한’의 설정, 관련 ‘임대료와 임대기간’의 유연한 적용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목적을 상실한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활성화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도폐지 신고제’와‘행정재산 직접활용방식’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주체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활용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시・지자체・중앙정부 함께 국유지 활용 활성화 위해 관련 법제도 정착 유도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관련 법 조항 개정・신설과 제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관련 중앙정부 부처에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국토부, 기재부 등)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국유지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꾸준히 발굴하고, 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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