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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3253
권호: 
제271호
발행일: 
2019-03-14
저자: 
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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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4대 지방자치권에 ‘자치복지’를 포함시키며 사회복지 분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 과 재정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업 둘러싼 갈등…청년수당 등이 대표적

2012년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선언과 누리과정 예산 갈등,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부 불수용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회복지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시행 및 재정분담 수준과 같은 주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원부담을 떠안은 지방 자치단체는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요복지사업 사무권한은 중앙정부, 재정책임은 중앙・지방의 공동책임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 에서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분담비율을 정하는 산정기준이 없이 관례적으로 적용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국의 사회복지분권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중간 수준까지 낮추면서 지방 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 사무 재배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사업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 최근 사회복지사업이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제도는 축소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성과책임형 포괄보조(block grant)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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