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州 /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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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의 법제화・예산안 골자로 한 신년사 발표
- 혼잡통행료 부과 제안
- 뉴욕시 맨해튼 60번가 남쪽 지역에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
-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기관과 조정해야 하지만, 사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혼잡통행료로 조성된 기금은 노후 지하철 보수에 활용할 계획
- 뉴욕시 맨해튼 60번가 남쪽 지역에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
- 교육비 펀딩 확대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9억 5,600만 달러(1조 800억 원) 규모의 추가 교육예산을 확보・활용할 예정
- 신속한 사법 재판을 돕는 절차 개선
- 지금까지는 증인 보호 등의 이유로 범죄 증거자료를 재판 전에 공개할 수 없었지만, 절차 개선으로 범죄 관련 기록을 수사 시점부터 사법부에 모두 공개
- 총기 규제 강화
- 반자동 총기를 자동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총기 개조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 시 대기기간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림
-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Child Victims Act) 개정 제안
-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3세가 되는 시점까지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55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함
- 어린이 성폭력・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고 소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
-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3세가 되는 시점까지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55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함
-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드림 법안(DREAM Act)의 제정
- 주정부는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
- 불법체류자 가정의 자녀도 행정상 문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
- 대학교 학비 장학금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가정이 등록금 마련 저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2019년 1월 중 통과되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불법체류가정 자녀는 반드시 뉴욕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어야 함
- 주정부는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
- 청정에너지로 전환
- 2040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용률 100%를 달성하고, 수자원 기반시설에 25억 달러(2조 8,250억 원)를 투자할 것
- 플라스틱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도입
- 주류를 제외한 음료의 플라스틱 용기에 0.05달러(56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주류 포장용기는 이미 보증금 환불제도를 시행 중)
- 주정부 업무 관련 계약 사항의 감사 실시
- 최근 뉴욕주 올버니(Albany)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25만 달러(2억 8,250만 원) 이상 규모의 정부계약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를 시행할 계획
-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신년사에서 발표한 법안의 법제화를 최대한 서두를 계획
https://www.ny1.com/nyc/all-boroughs/news/2019/01/15/governor-cuomo-stat...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