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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방안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780
권호: 
제278호
발행일: 
2019-07-04
저자: 
황인창, 한진석, 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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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원본 (1.48 MB)

2018년 4월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시는 환경부 고시 등급에 따라 시내 일부 지역에서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의 도심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특성, 시민 수용성,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해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왜 필요한가?

최근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 건강영향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도시는 핵심 대기오염 관리정책으로 ‘도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치러야 할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도시도, 서울처럼 월경성 오염물질 유입 비중이 높은 도시도 자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온실가스 감축, 교통혼잡 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 추가적인 공편익(co-benefit)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시는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의 상시적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성공하기 위한 조건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시민은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인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찬성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시민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인식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의 특성을 살피고 공공 협의를 바탕으로 수용성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은 대상차량・지역 감안해 단계별 시행 필요

시행 초기에는 서울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특성, 시민 수용성,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상시 운행제한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3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을 상시 운행제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4~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면, 서울시 도로수송 부문 초미세먼지 총배출량은 약 2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2차 생성분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감축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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