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별 ‘X’ 표기 허용 전망 (미국 하와이州)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924
미국에서 성소수자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하와이州는 공식 신분증상의 성별 표기가 여성(F)과 남성(M)의 2종류로만 가능한 것이 성소수자 차별 원인 중 하나임을 파악하고, ID카드・운전면허 등의 신분증에 제3의 성별 ‘X’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준비 중
배경
- 하와이주는 미국 내에서 성소수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
- 지난 2016년 미의회가 발간한 ‘Williams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주의 성소수자 거주 비율은 5.1%
-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양육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
- 지난 2016년 미의회가 발간한 ‘Williams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주의 성소수자 거주 비율은 5.1%
- 성소수자 차별・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 성차별적 정부 정책과 사회 규범 등 때문에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피해가 크다는 2013년 하와이 대학교 조사 결과
- 지난해 미 보건부가 공개한 ‘성과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에서도 성소수자가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 등으로 건강・사회・경제・정치 분야에서 불평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
-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젠더 논바이너리’(Gender Non-binary)를 하나의 성별로 인정하려는 시도
- 젠더 논바이너리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정체성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제3의 성별로, ‘젠더 퀴어’(Gender Queer)라고도 불림
- 주의회는 제3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
주요 내용
- 주의회는 신분증상의 이분법적 성별 표기가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
- 공식적인 신분증에 명시된 성별 표기가 성소수자의 차별을 가능케 하며, 부당한 사회・경제・정치적인 피해를 주게 하는 대표적 이유라고 분석
- 제3의 성별을 공식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 개인 ID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공식 신분증에 여성(F), 남성(M), 외에 제3의 성별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별을 성소수자가 직접 선택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사회적 편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
- 하와이주의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법안 상정에 관해 의견을 밝힘
-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법 집행기관과의 상호작용 시, 은행계좌 개설, 아파트 임대차, 보험 가입・신청 등의 상황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전폭적 지지 의사를 밝힘
- 개인 ID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공식 신분증에 여성(F), 남성(M), 외에 제3의 성별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법안 통과 시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에 제3의 성별 기재가 가능
- 기존 ID카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신청을 하면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할 예정
- 변경될 신분증 상단에는 법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신분증 번호 외에 스스로 선택한 성별이 표시
- 신분증 성별 변경은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도록 함
- 임의 발급을 막고, 개인의 선택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는 조치
- 기존 ID카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신청을 하면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할 예정
관련 사례
- 미국 내 여러 지자체가 제3의 성별 공식 인정을 추진 중
- 지난 2009년에 제3의 성별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그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17년부터 제3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
-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리건, 아칸소 등의 주에서 개인 ID카드, 운전면허증 외에 출생증명서, 학교 입학 서류 등에 ‘제3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 중
- 하와이주도 이에 따라 공항 입국심사용 서류에 ‘LGB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왔음
- 올 2월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출생 후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제3의 성별 ‘X’를 출생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
- 이때 의사 진단서 없이 부모 스스로 제3의 성별 기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부수적인 행정 과정 일체를 생략하는 등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이 화제가 됐음
- 해당 자녀는 18세가 된 이후 출생증명서 내의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 변경 할 수 있음
- 현재 출생증명서에 X성을 법적으로 허용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 D.C., 뉴욕주, 뉴저지주 등 5곳
- 한편에선 입학신청서 등 교육기관용 공문서에도 제3의 성별 기입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 워싱턴 D.C. 교육 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신입생 모집에 사용하는 공식 문서에 제3의 성별 기입을 허가
- 지난 2009년에 제3의 성별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그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17년부터 제3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9/bills/HB1165_SD2_.pdf
https://www.capitol.hawaii.gov/measure_indiv.aspx?billtype=HB&billnumber...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9/Testimony/HB1165_HD2_TESTIMON...
http://olelo.granicus.com/MediaPlayer.php?view_id=&clip_id=71011&caption...
http://olelo.granicus.com/MediaPlayer.php?view_id=&clip_id=71011&caption...
https://www.hawaiinewsnow.com/2019/04/03/gender-x-could-soon-be-an-optio...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9/bills/HB1165_HD2_.HTM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