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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1307
저자: 
백선혜, 신인철, 라도삼, 박민진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36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9-B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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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구체성 확보하는 상향식 데이터 구축으로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유네스코·유럽통계청 등이 국가 비교 가능한 문화통계 표준화 작업 진행

유네스코는 1960년대부터 문화통계 표준화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문화통계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럽통계청 등을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문화통계를 구축하려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통계는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에 많은 국가와 도시가 표준화 체계를 수용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통계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통계는 통계청에서 제작․관리하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문화 분야의 통계는 주로 문화산업과 문화다양성 측면을 다루고 있음. 문화향유 관련 통계는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호주의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미국의 국가예술기금위원회(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와 같은 별도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됨

한국 문화통계, 유네스코 얼개 토대로 세부영역 등 국내 특성에 맞게 적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문화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예연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수실태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등 다양한 문화통계를 구축하고 있음. 각 통계를 살펴보면, 유네스코의 문화분야 하위영역과 문화순환주기 같은 큰 영역은 유지하되 세부영역과 지표 등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통계 생산을 다양한 주체가 담당하고 있어, 문화의 범위와 조사대상 등 문화통계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각 기관의 목적에 맞추어 통계를 생산함. 그 결과, 개별 통계는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긴 하지만, 통계나 조사결과 간 비교와 해석에 제한이 발생하게 됨

서울시 문화통계는 중앙정부 통계에 의존해 市 문화생태계 파악에 한계점

서울시 문화통계는 주요 데이터를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는 구조임. 서울시 전체 현황과 전국비교 또는 국제비교는 가능하지만, 서울시내 지역(자치구) 간 비교는 어려움. 이는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에 문화통계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됨.
또한 서울시 문화통계는 생산주체의 역할구분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 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구원에서 문화 관련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음. 서울연구원은 문화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성을 결여한 일회성 조사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격년 조사 체계를 갖추어 가는 중이지만,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활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한편,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통계목록을 담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 문화통계, 호환성·구체성 모두 확보 가능한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

서울시 문화통계는 호환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함. 즉, 국제비교와 도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고려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함. 또한 문화통계체계가 효과성을 가지려면 문화지표체계 설정 과정에서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서울시 문화통계의 범위는 협의의 문화개념인 ‘예술’에서 광의의 문화개념인 ‘문화’로 확대되어야 함.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통계는 협의의 문화개념(예술활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15.2%, 광의의 문화개념(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4.8%로 확인됨. 단기적으로는 지역문화나 생활문화 같은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의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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