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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적 근거 미흡·제반 환경 열악 포함해 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걸림돌 많아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1040
저자: 
안기정, 기현균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분량/크기: 
23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9-O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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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50.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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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여건 속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에 봉착

서울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지만,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주차장 공급의 여지도 적은 상황에서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 때문에 도쿄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간접 총량제를 도입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에는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중인’ 제주·일본도 장애요인 발생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차고지 부족, 실효성 부족, 형평성 문제 등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다.
1962년에 도입된 도쿄의 차고지증명제도는 차고지 확보율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다세대 주택의 주차시설 부족, 주소 위장, 타인 명의 등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 각종 장애요인 해결해야

현재 다수의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는 있지만 차량 보유 자체를 규제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먼저 도입했던 지역보다 승용차 대수가 많고, 주차장 확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형평성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서울시는 제주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폐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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