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등 임차인 보호대책 시행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364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월 4일 광역도시권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월 15일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일체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였음. 市는 도시정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실시간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LA 광역도시권역에서는 임차인 보호대책 등 다양한 행정명령, 공공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
LA 광역도시권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LA 광역도시권역인 LA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3만여 명, 사망자는 천여 명
- LA 광역도시권역에서는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왔고, 도시정부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
- 그러나 의료장비 및 인력 부족과 함께 병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없는 의료보험 체계, 공공의료시스템의 한계로 확진자 치료 및 진단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LA카운티의 주요 행정명령 및 긴급정책의 내용
- 지역 비상사태 선포(Local Emergency)
- LA카운티 비상관리사무국(Los Angeles Coun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연방정부 및 州정부의 방침에 따라 3월 4일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
- 코로나19에 대한 LA 도시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 LA市는 캘리포니아州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에서 3월 7일 작성된 코로나19 대비 가이드라인을 도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 3월 12일 발표
- 캘리포니아州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모임이나 지역행사 등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
- 대규모 모임이나 지역단위 행사 주최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보건당국, 숙박시설, 항공사 등과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 방역 및 개인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참석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사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함
- LA市는 캘리포니아州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에서 3월 7일 작성된 코로나19 대비 가이드라인을 도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 3월 12일 발표
- 코로나19 대응 새로운 도시정책 발표(3월 15일)
-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을 선언함에 따라 LA市는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
- 市는 광역도시권 내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여 대규모 행사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영업장이나 식당 및 기타 시설의 운영을 우려해왔음
- 주점 및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 식료품점 등 식음료를 취급하는 곳은 배달, 포장음식에 대한 영업만 허가하며, 극장 및 단체 관람시설, 체육시설 등은 운영을 중지. 이를 위반할 시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임대업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도록하고, 임대료 독촉 및 강제퇴거조치를 금지
-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을 선언함에 따라 LA市는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
- 상업용 건물 임대료 납부 연기 허용(3월 17일)
- 캘리포니아州는 주택 세입자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 세입자도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 상업용 건물 임대료 연체 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사업체 영업 중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긴급치료비 지출 등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를 법으로 금지
- 이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대료 지불 면제는 아님
- 외출자제 명령(Safer at home) 시행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市는 3월 19일 외출자제 행정명령을 시행
-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외출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허가
- 은행 방문, 주택 및 자동차 수리, 이사, 장례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외출은 가능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市는 3월 19일 외출자제 행정명령을 시행
- LA 지방조례로 정하는 모든 행정업무의 마감일을 시장 권한으로 연기(3월 21일)
- LA 광역대도시권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조례로 정하는 행정 업무, 도시계획 관련 업무, 공청회 및 기타 의사결정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이에 지방조례로 정하는 모든 공공업무의 마감일을 연기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업무와 허가 신청,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력 발생일 등도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연기
- 세입자 강제퇴거 조치 금지 및 주차단속 완화
- 배경
- LA市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자가격리 및 확진으로 인한 자택치료 중인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음
- 또한 주차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단속을 완화하기로 함
- 주요 내용
- LA市는 도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퇴거 조치를 금하며, 개인 및 단체, 공권력 및 기타 제3자의 강제퇴거 조치를 금지
- 제조업을 비롯한 상업용 차량, 의료행위를 위한 차량 등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 배경
- 자동차 등록일 연장,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3월 25일)
- 외출자제 명령으로 자동차 등록, 면허증 취득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차량관리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
- 이에 자동차 등록일, 운전면허 갱신일 등의 날짜를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3월 30일)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연체, 실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
- LA市는 거주 중이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후 60일 동안 임대료 인상 금지
- 세입자 보호조례 시행
- 임대료 관련 행정명령을 앞서 발표한 데에 이어 이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가 요구
- LA市는 3월 31일 시의회를 통해 ‘긴급사태 시 세입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앞서 발표한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임
- 추가적인 유급병가 시행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택 혹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거나 가족 중 확진자 발생으로 출근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유급휴가 확대가 시급한 상황
- LA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발생의 경우 법정 유급병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4월 7일 조례를 통과
- 식료품, 약국, 식품배달 부문 근로자 보호 정책(4월 7일)
- 외출자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약국, 식품배달 등 기본생활과 관련된 근로자들은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이에 자녀 돌보기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 일정을 변경할 권리 보장
- 사업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발표(4월 10일)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LA市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음
-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원 대상 프로토콜을 발표하고 사업장마다 해당 실천 항목을 표시하여 보건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 LA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LA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기한 연장(4월 17일)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주택단지 개발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일정을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
https://corona-virus.la/
https://www.lamayor.org/COVID19Orders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DPH...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291_reso_03-04-2020.pdf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article/files/Mayor%20Mem...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article/files/Mayor%20Gar...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