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위기관리 보조금 지급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州)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34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3월 이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시행된 강력한 대책과 조기 대응, 공중보건시스템 등으로 타 州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州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위기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1월 26일 최초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3월에 본격적인 확산세를 보였으며, 3월 25일 정점을 찍고 4월 10일 이후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브리티시컬럼비아州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2천여 명
- 퀘벡州의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3만여 명, 온타리오州는 약 2만 명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경제적 영향
-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 브리티시컬럼비아州 내 40% 이상의 소상공인이 업소를 폐쇄하고 나머지 업소도 어려움에 처함
- 州 내 주요 도시인 밴쿠버市, 써리市, 버나비市 등에서 대량 무급휴직 시행
- BC ferries, 밴쿠버 아쿠아리움 등에서 대규모 감원 단행
- 밴쿠버市는 최대 189만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
- 캐나다 전역에서 4%대의 양호한 실업률을 기록하던 브리티시컬럼비아州가 4월 현재 7%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
- 州 내 주택가격도 내림세로, 주거용 부동산 거래도 감소
- 브리티시컬럼비아州 내 40% 이상의 소상공인이 업소를 폐쇄하고 나머지 업소도 어려움에 처함
대응 방안
- 방역 및 보건
- 대한민국 방식을 모델로 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
- 식당은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
- 비(非)필수 서비스의 영업을 금지하고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 비필수 서비스에는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도 포함
- 치과의 경우 높은 수준의 보호장비를 갖춘 인가된 치과에서 과다 출혈, 염증 등 응급 진료에 한해 영업을 허가
- 부활절 등 종교 행사와 관련된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
- 감염병에 따른 정신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백만 달러의 예산과 200여 명의 심리학자를 투입. 이는 주로 노약자, 청소년, 최전선 의료실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한 시민에게 경고장을 발부.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교통
- 시내버스 및 전철 탑승 인원수 제한 및 뒷문 탑승 허용
-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시험 등을 일시 유예
- 州 전역의 대중교통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보험을 취소하거나 재개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취소/개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기존 고객에게도 연체료 없이 90일간 보험료 납부 유예
- 교육
- 州정부 공식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관된 교육을 제공
- 저소득층 학생에게 아이패드 혹은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해 온라인 교육 시행
- 경제
- 연방정부 차원의 고용주 지원대책 실시
- 사업체의 고용유지를 위해 3개월 동안 임시 급여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직원 1인당 최대 1,375달러를 지원
- 근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노동시간에 동의하면 정부에서는 계약 기간을 늘리고 신청 대기기간을 줄이는 혜택을 적용
-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 저리(低利)로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학교세를 50% 감면
- 비상사태 처벌기준 강화 발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을 적용
- 식품·의약품·개인보호장비·청소용품 등 필수 물품에 대한 사재기 엄금
- 식당 내 식사 및 모임 금지와 같은 州정부의 지침을 어길 시 공권력 행사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州 공급망을 재정비해 공급을 제한하는 모든 규약을 중단
- 연방정부 차원의 고용주 지원대책 실시
- 복지
-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기관리 보조금 지원
- 약 25만 명에게 3개월간 300달러를 지급
- 50억 원의 州 예산 투입
- 특수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장애 보조금이나 소득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노인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도 해당되며, 정기 보조금에 300달러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 2인 이상 자녀의 한부모 가정에게도 기존 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
- 소득의 25% 이상 감소로 인해 집세를 지급하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에게 월 500달러의 임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
- 학자금 대출금 상환 6개월 동결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세금 인상 연기
- 1,000달러 비과세 혜택 지원
- 브리티시컬럼비아 기후실천 보조금(Climate Action Tax Credit) 인상
-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기준법 개정
- 필수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스템 제공
- 전력회사 BC hydro는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환급을 시행해 최대 477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 대상 州정부 판매세, 지방자치단체세, 담배세, 자동차 연료세 및 탄소세 등의 세금 인상을 9월 30일로 연기
- 州정부 차원에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행
-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기관리 보조금 지원
- 향후 조치에 대한 준비
-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대한민국의 방역 모델을 일부 적용하여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6월 중으로 단계적인 개방을 준비
- 확산 진정세에 따라 학교 등교 시기를 6월로 앞당길 계획
정책 평가
- 해외에서 캐나다로의 주 유입 경로 중 하나가 밴쿠버인 관계로 브리티시컬럼비아州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 폭증을 예상했으나, 타 州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州의 공중보건시스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공중보건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음
- 다른 州보다 일찍 고위험지역인 요양원 등에 대한 조치를 조기 시행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data
https://www.openschool.bc.ca/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bc-ontario-quebec-covid-...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