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주간 브리프

2020년7월 22일 - 어린이집이 주거시설이라고요?

등록일: 
2020.07.22
조회수: 
105
7월4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건축법」에 따르면, 어린이집도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용 방식이 아닌,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용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원처럼 건축물이 없는 곳이나, 방탈출카페처럼 새롭게 등장한 시설은 용도분류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행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용도분류체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유례없는 세계적 재난 앞에서 美·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봉쇄와 자국중심주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방적·다층적·협력적 ‘S-방역’으로 위기극복에는 폐쇄와 독단보다 개방과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시대, 서울시의 도시외교 전략을 소개합니다.

울시 산업재해 93.8% 중소기업에서 발생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재해자의 93.8%,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5.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발생의 감소 속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
Copyright 2019 Seoul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