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선언 제도’ 도입 (일본)
등록일:
2020.11.06
조회수:
358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계·노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래를 개척하는 파트너십 구축 추진 회의’를 열고 ‘파트너십 구축 선언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로 함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 증대
-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약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
- 이에 경제산업성은 2020년 5월 경제계·노동계 대표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미래를 개척하는 파트너십 구축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사항을 논의
- ①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방지하고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추진, ② 공급사슬 전체의 부가가치 향상과 규모·계열 등을 초월한 오픈이노베이션 등 새로운 연계를 촉진하는 것을 논의
- 이후 개별 기업이 위의 ①, ②에 임하는 것을 자주적으로 선언하는 ‘파트너십 구축 선언 (パートナーシップ構築宣言) 제도’와 선언 상황을 공개하는 방안 도입
- 경제산업성은 올해 6월 초부터 기업에 ‘파트너십 구축 선언’을 호소
‘파트너십 구축 선언 제도’의 주요 내용
- 파트너십 구축 선언에 찬동하는 기업은 공급사슬 전체의 공존공영과 규모·계열 등을 초월한 새로운 연계, 바람직한 거래관행 준수, 그 밖의 독자적인 대책 추진 등을 대표자 성명으로 선언
- 새로운 연계와 관련해서는 재해 시 사업 지속이나 일하는 방법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거래처의 재택근무 도입이나 사업계속계획 마련 등 지원
- 연계대책으로는 기업 간 연계(오픈이노베이션, M&A 등 사업승계 지원 등), IT화 지원(데이터 상호 이용, IT 인재 육성 지원 등), 전문 인재 매칭 등을 제시
- 바람직한 거래관행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음
- 불합리한 원가 낮추기를 요구하지 않는 등 가격 결정방법을 합리화하는 것, 일하는 방법 개혁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지식재산과 노하우의 무상양도를 요청하지 않는 것,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 무상보관 요청 등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 등
- 새로운 연계와 관련해서는 재해 시 사업 지속이나 일하는 방법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거래처의 재택근무 도입이나 사업계속계획 마련 등 지원
- 파트너십 구축 선언을 한 기업은 ‘파트너십 구축 선언 포털사이트’(「パートナーシップ構築宣言」ポータルサイト)에 공개
- 선언을 위반하거나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
- 선언 기업은 별도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 로고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공존공영을 이룬다는 뜻이 내포
- 또한 선언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경제산업성은 계속해서 많은 기업이 파트너십 구축 선언을 공표하도록 독려
- 파트너십 구축 선언을 한 기업은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
https://www.meti.go.jp/press/2020/07/20200710011/20200710011.html
https://www.keidanren.or.jp/announce/2020/0609.html
https://www.biz-partnership.jp/index.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