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객(入島客)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 (인도네시아 발리州)
인도네시아 발리州와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 연휴를 축소하고 실내외 모임 등의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연휴 기간 동안 발리를 방문하는 입도객(入島客)을 대상으로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재조치를 시행
배경
- 인도네시아 발리州의 12월 1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5,700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47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지속적으로 확산
- 인도네시아 내 다른 州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사망자 수가 적으나, 발리州 내 2개 지역이 위험구역(red zone)으로 지정된 상태
- 발리州의 관광산업은 내국인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객실 점유율은 11월 기준 최대 20%에 불과(코로나19 이전의 최소 40% 수준과 큰 차이를 보임)
- 지역경제의 5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0.98% 추산
-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무비자・관광비자 발급 중단으로 4월 이후로 신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
- 10월 한 달 동안 발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불과 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99% 감소
주요 내용
-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성탄절과 신년 연휴 사이에 계획했던 특별 연말 대체공휴일(12월 28일~30일)을 전격 취소
- 1일 15,000명 방문을 기대한 발리 州정부와 관광업계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많은 호텔 예약자들이 예약금 선납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 발표 즉시 예약 취소 문의가 평소 대비 10배로 증가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예약 취소율이 최대 80%에 달하기도 함
- 1일 15,000명 방문을 기대한 발리 州정부와 관광업계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많은 호텔 예약자들이 예약금 선납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와 발리 州정부는 성탄절과 신년 연휴를 포함하여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실내외 모임, 불꽃축제,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의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을 의무화
- 지침 위반 시 개인은 건당 10만 루피아(약 7,800원), 업체는 100만 루피아(약 78,000원)의 벌금 부과
- 항공편으로 온 방문객은 코로나19 PCR검사 음성결과서, 배편을 통해 온 방문객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필수(도착 7일 전 발급부터 유효)
- 당초 도착 2일 전 발급부터 유효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검사에 인파가 몰릴 것을 염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도착 7일 전 발급부터 유효한 것으로 변경
- 또한, 12세 이하 아동, 승무원, 환승객, PCR검사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오는 승객 대상으로는 음성결과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도착 즉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 항공편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배편 이용자는 단순 관광객 외에 무역상 등 생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차등규정 적용
- 일반적으로 PCR검사 비용은 신속항원검사 비용 대비 약 4~8배
- 또한, 방문객은 발리 체류기간 내내 음성결과서를 소지・제출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음성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중앙정부(창조경제관광부)는 경영악화에 처한 관광 부문 사업자에게 관광보조금을 지급하고, 보건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업자 인증제를 준비
- 관광사업허가등록증, 8월 이후 현재까지 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하는 자필서류, 2019년 호텔・레스토랑 세금납부내역서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11월 중순에 이루어진 1차 접수 시 753개 호텔 및 235개 레스토랑 사업자가 신청
- 유엔관광기구(UNWTO)의 청결・건강・안전・환경지속가능성(CHSE) 보건지침 준수를 서약한 6,600여 개 업체에 I DO CARE(InDOnesia CARE) 인증 계획
- 처음에는 900여 개 업체로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벌써 4,000개 이상 업체가 참여 결정
- 등록된 업체의 보건지침 준수 여부를 6개월마다 모니터링・평가하여 재인증
- 관광사업허가등록증, 8월 이후 현재까지 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하는 자필서류, 2019년 호텔・레스토랑 세금납부내역서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또한, 중앙정부(국영기업부 및 해양투자조정부)는 발리州에 국제수준의 의료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Mitsui사(社)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진행될 계획
- 중앙정부의 5개년 중점 전략사업 중 하나인 5대 최우선 중점관광지 개발・촉진의 연장선
정책 평가
- 당장 닥친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재 강화와 함께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장기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보임
- 내국인 관광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경우 내년 1/4분기에 재개될 외국인 관광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다만 모임 금지 등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낮고, 고비용의 PCR검사가 관광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관광 양쪽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올지는 다소 의문이 제기
- 발리州의 입도객(入島客) 음성결과서 지참 의무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현재 자카르타州 외 몇몇 지자체가 타 지역 주민 방문 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 또는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 운전자의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검토 중
- 관광보조금 지급의 경우 호텔・레스토랑 사업자 외에 투어 가이드, 호텔형 아파트, 행사 주최업체 등 다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도 존재
- 중앙정부는 대상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나, 납세(지방세) 내역과 사업허가등록증이 확실한 호텔・레스토랑 사업자와는 다른 책무성(accountability) 문제를 우려
- 따라서 관광투어 가이드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보조금 외에 별도의 경제회복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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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