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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업재해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등록일: 
2021.02.16
조회수: 
1202
[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7호] 산업재해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우리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장치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딸과 아들, 아빠, 엄마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까지는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광역시·도 중 일터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 감소 속도는 가장 더딥니다.(그림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산업재해 대다수는 '노동환경이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네요.
서울시 중소기업 사업체는 서울 전체 사업체의 99.8%,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는 서울 전체 노동자의 76.4%를 차지한다고 하니 더 큰 문제죠.  ※ 전국사업체조사, 2018, 통계청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은 어떨까요? 3대 산업으로 구분해 취약한 점을 분석했습니다.
제조업은 반복적 동작과 같은 육체적 위험에 취약 / 건설업은 기계 진동, 분진등의 노출위험에 취약 / 서비스업은 육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
서비스업의 경우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있을 때 직무나 직장환경이 조정된 비율은 20.4%로 건설업(21.5%), 제조업(51.9%)보다 낮았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보니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노동조합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직 운영이 쉽지 않네요.
얼마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사업주의 산업재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020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에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산하 기관 및 민간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의 강제성이 약해(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 제외 등) 노동환경 감시와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 선정 시 영세 소기업 우선 선발, 산재 보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호망 마련 등을 제안합니다.
내 가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좀 더 노력해요~   (자료 :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정책리포트, 2021, 김진하·황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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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7호] 산업재해 대다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우리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장치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딸과 아들, 아빠, 엄마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까지는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광역시·도 중 일터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 감소 속도는 가장 더딥니다.

  • 서울시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1.16
  • 최근 5년간 사고사망 감소 속도 최하위
    ​※ 산업재해통계, 20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시의 산업재해 대다수는 '노동환경이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네요.

서울시 중소기업 사업체는 서울 전체 사업체의 99.8%,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자는 서울 전체 노동자의 76.4%를 차지한다고 하니 더 큰 문제죠.

※ 전국사업체조사, 2018, 통계청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은 어떨까요? 3대 산업으로 구분해 취약한 점을 분석했습니다.

제조업은 반복적 동작과 같은 육체적 위험에 취약 / 건설업은 기계 진동, 분진등의 노출위험에 취약 / 서비스업은 육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

서비스업의 경우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있을 때 직무나 직장환경이 조정된 비율은 20.4%로 건설업(21.5%), 제조업(51.9%)보다 낮았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보니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노동조합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직 운영이 쉽지 않네요.

얼마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사업주의 산업재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020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에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산하 기관 및 민간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의 강제성이 약해(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 제외 등) 노동환경 감시와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 선정 시 영세 소기업 우선 선발, 산재 보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호망 마련 등을 제안합니다.

내 가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좀 더 노력해요~

 (자료 :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정책리포트, 2021, 김진하·황민영)

[정책리포트]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