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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1960
저자: 
박은철, 진화연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20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0-P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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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63.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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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와 균형 맞추며 서울시, 주거비 보조제도 발전시켜야

이 연구 목적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해 개선방안 모색

2002년부터 서울시는 민간 (보증부)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주택정책적 특성을 강화하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주택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던 통합급여체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주거급여’가 시행되고, 2018년부터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주택바우처 수혜가구와 대상가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주택바우처 지원규모는 2014년∼2017년 1만 가구 정도에서 2019년 약 5천 가구로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존속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후 19년 동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액, 바우처의 유형 등은 3차례의 커다란 개선⋅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운영적 측면, 특히 전달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신청 및 접수, 소득 및 재산 확인, 주택조사, 보장 결정 및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관리까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가용용지가 부족하다. 주택재고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비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확충은 중요한 정책옵션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의 주거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의 제도 및 운영실태를 검토・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강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대상 1/2로 급감

수혜가구 측면에서 주거비 보조와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주택 또는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이다. 이론적으로 주거비 보조는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하락시킨다. 서울과 같이 주택재고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은 대규모 개발용지도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비 보조제도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선행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더니, 주거비 보조제도는 빈곤층의 주거(상향)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바우처는 홈리스상태를 해소하거나, 노숙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더부살이, 과밀상태 거주, 확대가족 거주 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주택품질과 주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바우처 수혜가구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부(-)의 효과도 있다. 주택수당의 지원액을 늘렸지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시켜 정책의 효과성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앙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보장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평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대상의 경우 2019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4%, 2020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었다. 향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7년 15.8만 가구에서 2019년 20.8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정책대상이 감소하면서, 수급가구도 1/2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가구당 지원액이 적은 상황에서 지원가구 규모까지 감소하자, 주택바우처 제도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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