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완화를 위해 개인주택 뒷마당에 별도의 주택 건축 허용 (캐나다 캘거리市)
등록일:
2021.08.02
조회수:
390
넓은 마당과 차고를 가진 저밀도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캐나다에서 캘거리市는 높은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주택 재건축1), 2개 필지로 나누기 2) 등을 통한 협소주택 정책 3)을 시행 중. 市는 최근 주택의 마당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주택난 완화와 임대인의 수익 창출을 추진하고, 임대등록을 의무화해 기존 무허가 임대사업의 양성화를 유도
배경
- 저밀도형 개인주택 위주의 주거문화는 도시의 확장을 초래하고 도심 접근성을 떨어뜨림
- 도시의 수평적인 확장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젊은 층들의 도심 인근 주택 구매 및 임차 여력이 낮아짐
- 도심 주택 재건축과 2개 필지로 나누기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가파른 주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캘거리市 건축조례상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마당, 차고, 창고 등의 용도 외 사용과 불법 임대 사례가 증가
- 현 거주지에 건축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지하실 및 창고, 차고 개조 등을 통한 무허가 월세 임대 주택 및 시설 다수 존재
- 임대인과 동일 주소지에 있는 임대시설에는 임차인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당국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요 내용
- 일반적으로 넓은 마당을 가진 캐나다의 주거형태에서 마당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부속 공간에 대한 수요 증대
- 다음 그림의 ① Building Placement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당은 일반적으로 창고 혹은 주차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바뀐 조례에서는 부속 별채의 신축 및 증축을 통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림] 뒷마당 추가 주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를 보여주는 입체도
(출처: 캘거리市 뒷마당 추가 주택 지침, https://www.calgary.ca/pda/pd/home-building-and-renovations/new-backyard...) - 이렇게 신축된 부속 공간 혹은 별채를 이른바 뒷마당 스위트(Backyard Suite)라고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욕실을 포함한 1개의 방과 거실을 갖춤
- 일반적인 형태인 별채 이외에도 주(主) 건물과 벽을 사이에 두고 나뉜 반(半)분리형 주택, 층이 추가되는 연립주택, 지하공간을 통째로 임대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함
- 단, 욕실, 조리시설, 침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主) 건물을 통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함
- 다음 그림의 ① Building Placement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당은 일반적으로 창고 혹은 주차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바뀐 조례에서는 부속 별채의 신축 및 증축을 통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건축조례의 문제점과 개정된 건축조례의 장점
- 기존 건축조례의 문제점
- 넓은 뒷마당을 주거 및 임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
- 임대료와 집값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저밀도 주거 형태를 중시한 조례로, 1인 가구와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불법 임대주택의 난립을 야기
- 새로운 건축조례의 장점
- 고령 부모 또는 성인 자녀를 위한 주택 제공, 임대수익 창출, 새로운 주택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양식 등을 제공
- 주택 소유자에게 선택권을 줘 간병인 거주공간 등 소규모 거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으로 집값 부담이 높은 저밀도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을 제공
- 기존 불법 개조 및 임대 시설을 양성화하여 주거지의 안전을 도모
- 기존 건축조례의 문제점
- 뒷마당 추가 주택 개발 허가 신청절차와 市의 가이드라인
- 市는 설계지침을 통해 바람직한 조망, 공유공간, 조경, 출입 등에 대한 설계안을 제공
- 뒷마당 추가 주택은 기존 주(主) 건물과 최대한 떨어져 위치해 있어야 함
- 또한 다른 건물에 사는 주민의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축해야 함
- 주변 환경을 고려해 기존 조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
- 뒷마당 추가 주택이 부속 건물임을 고려해 인근 건물보다 높이가 낮도록 설계
- 뒷마당 추가 주택의 창문 등은 주(主) 건물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뒷마당 추가 주택의 주 출입구는 주(主) 건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길과 최대한 가까워야 함
- 市는 설계지침을 통해 바람직한 조망, 공유공간, 조경, 출입 등에 대한 설계안을 제공
- 임대 허가 등록제를 함께 시행
- 임대인은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임대 광고 시에 적극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900달러의 임대 등록 수수료를 면제
[그림] 추가 주택(Secondary Suite)과 뒷마당 추가 주택(Backyard Suite) 형태 비교
(출처: 캘거리市 secondary Suite 지침, https://www.calgary.ca/pda/pd/home-building-and-renovations/rent-a-secon...)
1) Infill housing이라고 불리는 개발 방식으로, 주로 도심의 노후화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하나의 대지를 두 개의 대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분할’과 같은 성격임. 캐나다의 단독주택 평균 대지면적이 300㎡로,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1~2인 가구에 적당한 크기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개의 필지로 나눔
3) 도심의 높은 지가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폭이 좁고 긴 건물 등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주택 정책
https://www.calgary.ca/pda/pd/home-building-and-renovations/secondary-su...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