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허가제를 통한 거리환경 정비 추진 (인도 델리 NCT)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276
델리 NCT1)정부는 노점상 허가제 시행에 앞서 지역 내 노점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공식 등록 절차를 거쳐 노점상에 특정 구역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 그런데 노점상 및 기존 자영업자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 이해관계자 등을 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요구되고 있음
정책적 배경
- 지역 내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의 난립으로 인해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 초래와 거리환경 악화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특히 지역상인회(National Delhi Traders Association)에서 노점상의 난립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
- ‘길거리 노점상 지침(Street Vendor Act)’을 통해 2014년부터 노점상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노점상 수를 현재 인구수의 2.5%로 제한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노점상은 공식적으로 1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델리 NCT 정부는 6,500여 명의 길거리 노점상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매달 5천 루피 상당의 이용료를 부과
- 하지만 지역 내 3천여 곳의 노점시장 내 노점상은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음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노점상 허가제 시행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4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지역 불법 노점상의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약 7만 1천 명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노점상을 공식 등록
- 노점상 현황 파악은 2021년 말까지 계속되며, 자진신고 기간도 제공
- 공식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등에 위치해 있는 노점상까지 파악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음
- 노점상 대상 증명서를 발급해 중복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추후 QR코드 방식을 통한 위치 확인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 델리 NCT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후 ‘길거리 노점상 정책(Street Vending Policy)’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
- 노점상 허가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등록된 노점상에게 특정 공간을 부여하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 통계 데이터 구축 후 지역별 위원회를 두고 노점상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지역별로 기준을 정해 노점상 구역 등을 할당할 계획
정책 평가
- 노점상 허가제에 앞서 공식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 방해, 사유지 불법점유,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 일부 지역에서는 노점상이 주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을 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필요
[사진] 길거리 노점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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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