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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체계화방향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802
권호: 
제342호
발행일: 
2022-02-27
저자: 
박은철,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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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견지한 자가소유 촉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단을 검토한 결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정책대상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능력 지속적으로 저하

주택가격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서울은 주택매매가격이 높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의 예상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19.1배에 달한다. 2020년 12월 현재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60에 근접하고, 주택구입물량지수(K- HOI)는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선진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단을 활용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정의・설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호주는 국내외에서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가구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정의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기지시장이 잘 발달한 미국은 선납급(downpayment) 보조, 소득공제 등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Help to Buy 정책을 통해 자산축적에서 주택구입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는 수요 측면의 보조금이 중심이지만, 지분공유형 자가소유 등도 활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소유자를 중심으로 자가소유 촉진정책을 체계화할 필요

생애최초 정책대상자 판정기준을 소득・자산・주택가격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한 후에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가소유 촉진정책은 ①생애최초 중심으로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하고, ②저렴주택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지분공유 주거의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③취득세 감면・이차보전을 통해 수요 측면의 지원을 확충하고, ④공적 모기지 확대와 연체차주 보호제도, 내집마련 저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⑤ 고가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자에게 매각하되, 매각매금을 저렴한 임대주택 확보에 사용하고, ⑥‘정직한 내집마련’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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