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이행방안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1885
저자: 
김고운, 강원삼, 윤형미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32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1-PR-18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322.04 KB)
PDF icon 요약 (371.13 KB)
PDF icon 원본 (7.33 MB)
PDF icon 부록 (1.44 MB)

법규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
적용예외 두더라도 장기적으론 조건 갖춰 지켜야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안전기준 동시에 이행 불가피

내가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은 작업이 주로 야간, 실외에서 이뤄지며, 이동범위가 넓고, 무거운 물건인 중량물을 수거·운반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재해 가능성이 높다(최서연 2019). 재해 위험이 연이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2018년 8월 이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함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019년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 명문화되었다. 2019년 12월 말 시행된 이 법령과 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청소차량 개선’, ‘환경미화원에게 보호장구 지급’, ‘작업방법의 개선’을 통해 작업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가장 쟁점이 된 작업방법 개선에는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폭염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가 포함되었다. 기존 작업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주간작업 전환(2020.5월 현재 2개 자치구만 이행), 3인1조 작업 원칙을 필두로 한 작업 안전기준은 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벌 규정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다. 이제 자치구와 대행업체는 수집·운반 업무 지속과 작업 안전기준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따라서 현장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영향 분석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 안전기준 이행방안 찾고자 국내외 사례 검토 후 현장·시민 의견수렴

이 연구의 범위는 2020년 5월 이 과제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서울시 자치구 실태 조사시점(서울시, 내부자료, 2020)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 이행 현황과 주요 관계자 의견, 서울시민 인식조사, 사례조사 분석과 이행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안전기준 이행사례조사, 이해관계자와 서울시민 1천 명 대상 인식조사, 조사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 사례는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 전환을 전면 시행한 서울시 2개 자치구 대행업체 관계자를 면담하였고, 해외사례는 전문가 원고(일본, 김재호)와 연구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작업 안전기준의 (미)이행 실태와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대상은 기준 준수 의무를 지는 안전기준 적용 대상과 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받는 서울시민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시민은 예상 영향권역의 시민과 일반 시민으로 다시 구분하여 영향권역 시민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일반 시민은 웹설문에 기초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