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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등록일: 
2022.03.28
조회수: 
895
권호: 
제344호
발행일: 
2022-03-28
저자: 
송인주, 윤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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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불법경작, 자연재해 등으로 도시 지역의 산림 내부 및 인접부가 훼손되어 산림의 양적 감소와 함께 생태경관적인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산림 훼손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훼손 원인, 지목 등 특성에 따라 관리 법령이 상이한 데다, 훼손지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 산림 훼손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한 산림 훼손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에서 관리가 필요한 산림훼손 유형을 도출하고 현황과 특성 파악

현장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 유형은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무단 경작지, 물건 적치 및 방치, 입목 훼손지, 산불 발생지, 나대지 및 개활지, 병해충 수목고사지,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훼손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산림 훼손지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73%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전체 훼손의 약 75%, 재해・수목고사・임목훼손 등으로 인한 훼손이 18.3%를 차지하였다.

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복원의 우선순위 설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훼손지가 산림 인접부에 위치할수록 시민 접근성이 높고 개발압력이 크기 때문에 산림 훼손지 범위가 확장되고 형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내 훼손지 2,102개소 중 2,068개소가 산림 경계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여 거의 모든 훼손지가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다. 효율적인 산림 훼손 복원을 위해서는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시유지 산림 훼손지 면적이 큰 자치구를 대상으로 복원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산림 훼손의 유형별 특성,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 세부 복원 방법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서울시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산림 훼손지 복원・관리 체계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필요…향후 정책적 성과로도 활용

서울시는 자체적인 산림 복원 근거가 부재하여 산림 훼손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어렵다. 훼손지 복원을 위한 근거와 복원대상 범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목훼손 시 사고지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을 원상회복해야 하나 사고지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훼손지 복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원대상 범위를 명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임목훼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고지 지정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산림 훼손지 복원 성과 평가는 정량적 훼손지 관리와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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