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심의기준 개선방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환경변화 반영한 평가항목·심의기준 정비해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내외부 환경변화로 평가항목과 심의기준 변화 필요성 증대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물과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이 대상사업에 반영되었는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공사 시 또는 사업 운영 시 검토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6개 분야 13개 평가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와 이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구성된다. 심의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기준에는 항목별 고시기준이 있다. 정성적 기준은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해당 부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의 검토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은 서울시의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받아 왔으며, 2005년 최초 고시 이후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내용, 심의기준의 정합성·타당성 점검해야
환경영향평가 심의사항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 지침)」이 고시되어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유형별, 항목별로 평가사항과 기준, 대상지역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항목별로 평가내용의 깊이와 평가방법의 구체성 등에 차이를 보이며, 현황조사 항목은 평가기준이 별도로 없어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건축물 사업 중에도 아파트 건축사업이 다수이다. 평가내용을 대상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사업과 정비사업 간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업 평가내용에서 재건축 및 재정비 사업에서 중요시하는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작성지침은 평가사항 및 평가내용의 세부내용과 서술 순서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내용, 평가기준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항목별 환경변화와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세부 평가내용을 개선하고, 항목 간 중복사항 등을 분석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와 저감방안을 제시하거나 주관적인 평가서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 협의된 평가서를 복사해 사업명과 숫자만 교체 작성한 경우, 명확한 근거 데이터가 아닌 오래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이해도가 낮은 평가내용, 검토항목이나 저감방안을 생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변화 고려와 항목별 주요 이슈, 평가현황 검토 통해 심의기준 개선방향 도출
서울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친환경 건축물, 혁신디자인 건축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어 3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폐지는 도심 지역의 고밀개발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변화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심의기준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항목별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평가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와 평가사항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