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도시권에서 디젤 차량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동경도(都)가 연내에 개정 예정인 공해방지조례에 디젤차 규제를 담은 데 이어, 근기(近畿)지방에서도 오사카 등 6개 광역자치체가 공동으로 매연대책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동경도는 개정 조례에서 디젤 매연에 포함되는 입자형 물질(PM) 등에 대해 독자 기준을 설정한다. 타 현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차를 포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연 감소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2006년부터 규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디젤차를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계획적으로 휘발유차로 대체시키거나, PM 등을 제거하는 매연 감소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한 '자동차사용관리계획서'를 제출시켜 점검한다. (日本經濟新聞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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