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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래 교통수요 예측 자료배포

서울연구원 교통조사분석팀에서는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

보고서 종류 네트워크 O/D 사회경제 지표 다운로드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다운로드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 - - 보고서 데이터
서울시 장래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 - - 다운로드
연도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 - - - 다운로드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2006년 2006년 - 보고서 데이터 코드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연구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보고서 데이터

자료공개 및 배포방법

자료공개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상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자료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료사용자는 서울시의 허가없이 타인/타기관에 양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안되며, 자료를 합법적인 사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료 사용자는 서울시의 허가없이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사용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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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비리 신고센터

부패비리 신고
전화 : 02-2149-1335 / 이메일 : jooht@si.re.kr / 우편 : 경영지원팀 감사담당자 앞 (방문접수 가능)

센터명 운영목적 신고대상
비리
신고센터
신고하기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또는 내부 직원이 신고하는 제도
4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1.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3.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4.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5. 조직 내부의 비리, 부패행위 등
클린
신고센터
신고하기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제도

신고금액 10% 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1. 업체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2.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3. 금품 등을 제 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센터
신고하기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연구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1. 연구결과 등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2. 과거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3. 부당한 연구자 표시행위
4.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연구윤리 위반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6.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청탁
신고센터
신고하기
대내외 업무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감시기능
마련
1.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2.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3.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4.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5.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6.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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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센터

운영목적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또는 내부 직원이 신고하는 제도

운영목적

1.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3.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4.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5. 조직 내부의 비리, 부패행위 등

신고자 신분보장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절대 보장합니다.
※ 4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신고양식 작성
-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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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신고센터

운영목적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등을 받을 경우 자진 신고하는 제도

운영목적

1. 업체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등을 받은 경우
2.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놓고 간 경우
3. 금품 등을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신고자 신분보장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절대 보장합니다.
※ 신고금액 10%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신고양식 작성
-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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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목적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연구자 표시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운영목적

1. 연구결과 등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2. 과거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3. 부당한 연구자 표시행위
4.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라는 행위
5. 타인에게 연구윤리 위반을 제안, 강요, 협박하는 행위
6.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신고자 신분보장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절대 보장합니다.
※ 신고금액 10%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신고양식 작성
-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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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신고센터

운영목적

대내외 업무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감시기능 마련

운영목적

1.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2.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3.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 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4.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면제하는 요청
5. 단속, 점검 등 관리,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6.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특혜 요청 등

신고자 신분보장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절대 보장합니다.
※ 신고금액 10%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신고양식 작성
-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