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市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설 촉진을 도모하고자, 최근「건축물 종합환경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대규모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가 건축물의 종합적인 환경성능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市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市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개요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市는 건축물에「종합설계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 제도의 5등급 중 3등급 이상을 허가요건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건축물의 종합적인 환경성능을 파악할 수 있고, 주택 구입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주도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건축물 종합환경평가제도」는 연면적 5,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종합설계제도」는 대지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신고대상이다.
※ 종합설계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공개 공지를 확보하고 시가지 환경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이나 높이의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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