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최근 방만하게 관리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각종 지하매설물 관련 회사 및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정부의 교통관리법안 수립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항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약속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회사는 최고 5000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에는 도로점용 공사 허가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도로점용 공사에 대한 지자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주요 행사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된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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