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연구사업수행규칙 일부개정(안)
○ 연구사업 분류 및 유형 개편
○ 위탁연구 기준 명확화 및 개인위탁연구 자구 수정
○ 위탁연구심사위원회 평가위원 구성 단서조항 삭제
2. 포상규칙 일부개정(안)
○ 직원 포상시기 개정
3. 정원외직원 임용규칙 일부개정(안)
○ 석좌연구위원 명칭 신설
○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 조정
4. 인사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인사소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석좌연구위원 선정 심의’ 신설
5. 한시계약직 직원 임용규칙 폐지(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한시계약직 직원 임용규칙 폐지
6. 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안)
○ 2022 인권영향평가서(안) 및 방지조치 이행 추진 계획(안) 반영
○ 기관장 직무대행 시 직책수행비 지급기준 명확화
7. 직원대외활동규칙 일부개정(안)
○ 대외활동 관련 내부규정 변경
8. 간행물출판규칙 일부개정(안)
○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보고서 발행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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