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 연구지원팀 및 재무팀의 업무 일부 조정
2.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안)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신설
3.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
4. 후생복지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원권과 관련한 조항 신설
5.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 연구사업 변경의 세부사항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위임전결권한을 재배분
6. 연구사업수행규칙 일부개정(안)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원장의 결재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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