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도심유입차량 혼잡통행료 할인 추진 (동경)
등록일:
2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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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Road Pricing'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東京都의 자문기관인 'Road Pricing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저공해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문위원회는 할인 대상의 저공해차를 메탄올차, 전기자동차, 천연자동차, 전지연료자동차, 액화석유가스자동차 등으로 하고, 차종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2003년 이후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주민이나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지 제21호「'도심유입차량 혼잡통행료 부과' 설문조사 실시 (동경)」, 제14호「혼잡통행료 부과 대상후보지역 제시 (동경)」참조)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최종보고서에는 'Road Pricing' 제도가 환경 개선 및 교통정체 완화에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7시에 4개의 대상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차량 번호를 근거로 요금 청구서를 송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이륜차 등 5개 차종은 통행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