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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비리신고

서울연구원과 관련된 부패비리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절대 보장합니다.

갑질 피해신고·지원

갑질 예방, 피해 신고 상담 · 접수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전화 : 02-2149-1026 / sunwoo@si.re.kr / 우편 : 서울연구원 감사실 앞 (방문접수 가능)

  • 외부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 · 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인 · 허가 불허 ·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 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 내부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 하급자로부터 금융 · 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 평정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불필요한 업무 지시 / 비정규직 차별(정규직 미전환 등 관련 법령 위반)

부패비리 신고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또는 내부 직원이 신고하는 제도
4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전화 : 02-2149-1001 / 메일 : ok9529@si.re.kr / 우편 : 서울연구원장 앞 (방문접수 가능)

  1.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3.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4.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5. 조직 내부의 비리, 부패행위 등

클린 신고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제도
신고금액 10% 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1. 업체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2.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3. 금품 등을 제 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연구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신고금액 10% 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1. 연구결과 등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2. 과거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3. 부당한 연구자 표시행위
  4.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연구윤리 위반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6.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청탁 신고

대내외 업무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감시기능 마련
신고금액 10% 이하의 문화상품권 (최고 50만원, 신고는 가능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요)

  1.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2.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3.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4.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5.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6.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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