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유발하는 토지개발시 오염확산방지조치 의무화 (동경)
등록일:
2001.11.05
조회수:
923
일본 東京都는 환경확보조례의 토양·지하수 오염방지에 관한 조항을 10월 1일 시행하는 것에 맞춰 토양오염대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맨션이나 빌딩 건립 등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는 등기부 등을 근거로 토지의 이용 이력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취급사업인 경우에는 토양의 오염상황을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확산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침은 또한 사전에 유해물질 사용·배출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토양표면의 오염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가의 오염토양처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나 분포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등의 확산방지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에서는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흩어지거나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육가크롬 등의 유해물질 취급사업자가 공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도 토양의 오염상황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