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하반기부터 '무공해' 전기자동차 의무판매제 시행 (L.A.)
등록일: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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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미국의 도시와 州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市를 비롯, 캘리포니아州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2002년 하반기에 시판하기 시작하는 2003년형 모델부터 저공해차 판매량이 최소한 총 판매량의 10%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중 2%는 공해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州에서는 의무판매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뉴욕州는 저공해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제조업체들이 2007년 이전에 저공해차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면 2007년에 전기자동차 의무판매를 면제해주는 '크레디트 부여(Zero Emission Vehicles Credit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업체가 2002년에 저공해차인 고성능혼합연료차를 1대 팔 경우, 2007년에 12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The New York Times,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