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신고 위해「핫라인」개설 (토론토)
등록일: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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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市는 세수, 자산, 정보 등 각종 市자원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부정방지대책(Fraud Policy)」을 최근 마련했다. 부정행위에는 뇌물을 받는 부패행위에서부터 市자원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 운용되어온 부정방지제도를 확대 실시, 일반시민 및 市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자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핫라인」을 개설했다. 이「핫라인」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며, 모든 신고는 익명이 보장된다. <BR>
(<a href="http://www.city.toronto.on.ca/audit/fraud_hot.htm">www.city.toronto.on.c...)<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