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유발부담금 부과제도 도입 검토 (앨라배마州: 헌츠빌市)
등록일:
2003.07.07
조회수:
1010
미국 앨라배마州 헌츠빌(Huntsvill)市는 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학교시설 유발부담금(school impact fee)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市의회와 市학교위원회의 동의 하에 추진되는 이 제도는 신규 전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학교시설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의 규모는 구매주택 가격에 비례해 책정할 예정이다. 한편, 市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주택개발 여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적절한 시행방안을 강구중이다.
(<a href="http://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397&state=1&res=1024" target="_blank">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397&state=1&res=1024</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