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접 건물소유주가 배상토록 법률 개정 (뉴욕)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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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의 경우, 그동안 보도상의 눈 · 얼음 치우기 및 보도 수선 관리 책임은 보도 인접 건물 소유주에게 있었으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 소유주 대신 市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市는 지난 3년간 이러한 보도 결함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비용으로 1억 8,900만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여 배상 책임을 건물소유주가 지도록 했다.
市는 이 법률 개정으로 매년 4천만달러 이상의 재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건물소유주들이 보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市는 보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소유주가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a href="http://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 target="_blank">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2003-10-0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