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상업지역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조례 시행 (시애틀)
등록일:
2004.03.02
조회수:
1142
미국 시애틀市는 주거 및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무에 따른 분리배출제도를 지난 10년간 시행해 왔으나, 재활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판지, 유리 및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및 주석 캔 등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자, 이에 대응하여 市는 최근 새로운 재활용 규제조례를 승인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혼합용도 건물에서 배출되는 특정 재활용 품목은 반드시 폐기물 수집함 및 매립용 차량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6년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市는 이 규제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활용 교육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981&Dept=28" target="_blank">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981&Dept=28</a>)